기간제법

기간제법 시행 전 근무이력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고용차별개선과-2097(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전 근무 이력은 산입하지 않고,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 시점부터 계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질의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간제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기간 (2002.3~2002.8)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3.24.부터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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