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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이 사업장 전산시스템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단어 수 269읽는 시간≈ 1 분
2022-09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798 · 회시일: 2022-09-2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기금 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할 때, 사업장의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 가능하다면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시, 기금 법인과 법적 주체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시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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