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04 · 회시일: 2022-09-2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A사업장(폐업 예정)과 B 사업장이 ‘갑’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던 중, A사의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기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공동기금 내 A, B 두개의 사업장만이 참여하고 있어 다른 사업장의 중간 참여 및 임원 해임 등은 정해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이에 B사업장은 C사업장과 함께 ‘을’공동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질의1) 기존에 ‘갑’공동기금에 참여했던 B 사업장은 C사업장과 함께 ‘을’공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 (질의2) ‘을’공동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A사업장이 폐업하여 ‘갑’공동 기금에 B사업장만 소속되어 있을 시, ‘갑’공동기금과 ‘을’공동기금이 합병이 가능한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하나의 사업장이 복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설립)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복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설립)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질의2에 대한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7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합병 전후의 재산의 변동, 합병 후 근로자의 지원수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내부 협의 및 의결 등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