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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합병 상대에 기금이 없으면 기존 사내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

단어 수 351읽는 시간 1 
2023-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165 · 회시일: 2023-07-1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의 합병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내기금을 해산하고자 할 때, 기 기금에 남은 재산 소진 후 해산할 수 있는지 법 인 의 해 산 사내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 및 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 간 합병에 따라 잔 여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 하는 바, 재 산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기금을 운영하는 A사와 사내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B사가 처 합병하여 C사가 설립되는 경우, 기존 A사의 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으므로, 리
기존 A사 기금의 명칭을 C사 기금으로 변경하고 정관을 정비하여 기존 B사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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