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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업명이 아닌 내용과 용도로 판단한다

단어 수 519읽는 시간≈ 2 분
2011-06
2026-10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264 · 회시일: 2011-06-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 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선택적복지제도의 법 취지와 상이하여 근로자 혜택 축소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 제 2절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6조제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제 4항에서는 이재구호금품 , 치료비 ,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것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사업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선택적복지제도 등 그 사업명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사업의 내용 및 지원금의 용도 등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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