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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수급관계회사 인정을 위한 직전연도 매출액 50퍼센트 산정 시점

단어 수 791읽는 시간 2 
2011-07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594 · 회시일: 2011-07-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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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 34조제 2항에서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 (이하 ʻʻ수급 관계회사ʼʼ라고 함 )의 소속근로자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수급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세부적인 조건을 정한 바 없으나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거래의 연속성 ,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직전 회계연도 전 기간 (1년 )을 거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 연도 중에 창업 ․분할 ․합병하는 경우 실제 운영 기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수급관계회사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급관계회사 ’의 인정 요건을 규약 등으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그간 개인사업자 또는 유한회사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왔고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에 해당된다면 , ‘주식회사 ’로 전환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거래관계를 근거로 수급관계회사로 인정할 것인지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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