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제조산재예방과-1670 · 회시일: 2011-07-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 8 7 7 7> 상의 “출고”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 562호, 200 . .2회시< 8 7 7 7>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 562호, 200 . .2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 제품이떤 최초 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이전 글수급관계회사 인정을 위한 직전연도 매출액 50퍼센트 산정 시점다음 글치매예방관리사업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불인정다음치매예방관리사업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