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금원금 사용은 공사 이사회가 아니라 기금협의회와 이사가 결정한다

임금복지과-470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출연된 기금원금의 사용·용도를 공사 이사회가 아닌 기금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지 묻자, 기금원금 사용과 관리·운영은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고 기금 이사가 과반수로 결정해 집행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질의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결정시 공사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출연된 기금원금의 사용여부도 공사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고, 최근 공사 이사회의 의결로 용도가 지정되어 기금원금 사용이 결정되어진 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기금원금의 사용용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한 바,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은 기금이 출연된 이상 원금의 사용 및 관리·운용은 기금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기금이사회에서 원금 사용 및 용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 지
* 공사이사회 : 공사임원 5명, 사외이사 4명, 서울시 3명으로 구성
* 기금이사회 : 공사 노사 각 2명 구성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9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다른 사내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 기금의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 등 기금 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기금의 이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사무집행기관으로 기금의 관리 ·운영 ,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사업 보고서의 작성 , 정관이 정하는 사항 , 기타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
  • 같은 법 제 14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 4항에 따른 기금원금의 사용과 기금의 관리 ·운영은 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고 기금의 이사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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