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대표·대의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469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총회 전자투표는 부적절하며, 익명성과 본인확인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대표자·대의원 선출에 활용할 수 있다.
질의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조합규약 투표권에 대해 ʻʻ조합원의 투표권은 1인 1표로 하며, 조합장, 대의원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ʼʼ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조합원 총회의 투표방식과 관련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통상적으로 총회라 함은 ʻ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ʼʼ 또는 ʻ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ʼʼ을 의미하므로 ,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규 정이 없는 경우라면 ,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방식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전자투표 의결이 가능토록 하는 규약 개정을 선행한 후에 그 규약 내용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또한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0조 제 4항 (현행 제 35조제 5항 )에 의거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임원과 대의원 선출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하고 ,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 3자가 추적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이 관리 ·운용되어 직접 ·비밀 · 무기명의 투표원칙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