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넘으면 초과분 범위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3905★(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 초과분을 사업비로 쓰는 절차를 묻자, 초과액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쓸 수 있고 변경 후 3주 이내에 재산목록을 붙여 보고하라고 답했다.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이 181,000,000원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며,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해도 되는지
  • 해당 변경이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되는지
  • 기본재산(변경)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3주 이내)는 협의회 결정일 이후 3주인지
  • 신고 시 변경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ʻ3주 이내ʼ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ʻ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ʼ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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