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안전관리자 겸직 인정 범위

안전보건지도과-129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해도 안전관리자 1인분만 인정되어, 2인 선임대상 사업장은 별도로 1인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질의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회시

1.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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