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기준과-1801 · 회시일: 2009-06-08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공단의 단체협약서에는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규정 등의 제 정 및 개폐, 취업규칙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을 사전에 노동조합 과 합의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 아니면 대졸초임 인하가 현 조합원의 근무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는 사안이므로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취업규칙개정(보수규정개정)을 추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350 제9장 취업규칙 제7조【제규칙의 제정 및 개폐】① 공단은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칙의 제정 및 개폐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1.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2. 취업규칙의 변경
3.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
회시
❍ 귀 공단의 대졸초임인하를 위한 보수규정(취업규칙)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 과 합의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불이익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대판 1999.6.22, 98두6647;1994.12.23, 94누3001)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 공단의 대 졸초임 인하조치가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대판 1992.12.22, 91다45165 등 참조)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 취 경이 아닌 이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 업 규 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졸초임에 관한 취업규칙을 제정 칙 내지 변경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 문제는 별론으로 변 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자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