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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부를 분리해 새 기업을 세우면 기금분할 사유이나 협의회가 정한다

단어 수 318읽는 시간≈ 1 분
2005-03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665 · 회시일: 2005-03-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투자신탁(주)이 △△투자신탁증권(주)으로 전환된 이후 △△투자신탁운용
(주)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경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 ʻʻ사업의 분할ʼʼ의 범위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운용(주) 노동 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

회시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한 기금분할 사유에 해당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 할 수 있을 것임 .
  • 다만, 기금분할은 임의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금의 분할여부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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