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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퇴직금누진제 추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어 수 501읽는 시간≈ 2 분
2005-04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035 · 회시일: 2005-04-1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주)○○노조와 (주)○○는 단체협약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면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른 별도협약서에서는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되, 법정퇴직금 부분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누진제로 인한 추가분은 노사가 공동관리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협약사항이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로 할 수 없도록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제14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거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며 , 단체협약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규정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 .
따라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 하기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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