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기존 단체협약 만료 전 신규노조 교섭요구에 응한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의 적법성

노사관계법제과-2095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신규노조 요구에 응해 진행한 창구단일화는 위법이며, 만료 3개월 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질의

2011.7.1.이후 기존 임금・단체협약 만료 이전에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이 가능한지

회시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함.
  • 이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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