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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항타작업은 건설기계 형식변경 신고·구조변경검사를 받으면 가능하다

단어 수 245읽는 시간≈ 1 분
2019-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886 · 회시일: 2019-11-1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기중기의 항타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항타작업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 기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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