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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팽창탱크는 연결 배관에 과압 방지 기능이 있으면 검사에 적합하다

단어 수 328읽는 시간≈ 1 분
2019-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923 · 회시일: 2019-11-1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구조적으로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대신 설치하여 검사합격이 가능한지

회시

○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용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에서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를 제외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안전밸브 등의 과압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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