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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에 없는 개구부 방호용 안전방망 재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쓴다

단어 수 365읽는 시간≈ 1 분
2001-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60 · 회시일: 2001-01-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기존 안전망설치비는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나 기존 안전망을 해체하고, 일부 (roof 판넬설치로 인해) 천정지역 개구부를 막기 위해 재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방망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재설치 부분이 개구부 방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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