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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단어 수 423읽는 시간 2 
2001-03
2026-09

개요

출처: 복지68233-40 · 회시일: 2001-03-2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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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 13조제 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 따라서

회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 제 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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