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조치 책임 소재
산안68320-8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다.
질의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회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