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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유해물질 허용농도를 정하는 이유

단어 수 592읽는 시간≈ 2 분
2000-02
2026-10

개요

출처: 산보68343-122 · 회시일: 2000-02-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설정하는데 있어,
1.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기준은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차 이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회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 (TLVs:Threshold Lim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 이외에는 ACGIH의 TLV 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 ※ A1: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A2: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A3: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 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음(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인간에게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기준(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초과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민간기관으로서 현재 유해화학물질 697종의 노출한계(TLVs)를 정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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