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119 · 회시일: 2000-02-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1. 특수건강진단 청 검사전에 소음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리를 취해야 하는지
8 난 병 D
2. 199 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 청 직업 유소견자( 1)로 판정되어 소음 배 환 발생이 비교적 적은 공정으로 치전 을 하였으며, 그 이 특수건강진단이 후 닌 반 아 일 건강진단을 받고 있음.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의 소음청 검사는 근로자가 소음에 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약 14 시간)이 경과한 에 실시토록 하고 있음. 이는 건강진단과정에서 작업 경 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 등을 제하고 근로자의 가청 치를 정 하게 파 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건강진 침 권
단실무지 으로 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 리며 자 한 내용은 근로자 침 순 력 건강진단실무지 중 ‘ 음청 검사부분’을 참고하기 바 . 람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차목 및 제9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