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01254-187 · 회시일: 2000-03-03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를 근거로 하여 시·도 교육감이 공유재산인 교원노조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조항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동 법상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