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3.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관련 정보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노무제공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