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노조법 제14조 비치서류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98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조합원이 전자파일 형태의 서류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종이로 출력·보관하지 않아도 노조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PDF나 스캔파일 등의 전자파일 형식의 서류로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출력(인쇄)을 하여 종이 형식의 서류로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대법원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비치의무와 관련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비치의무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2. 노조법 제14조에서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 목적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상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상기 판례의 취지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자유롭게 전자파일 형태의 조합원명부 등을 열람이 가능하다면 출력한 형태의 서류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노조법 제14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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