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노조 규약상 위원장 연임제 규정의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93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정한 규약은 임기를 마친 뒤 재출마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2회 역임 후나 낙선 후에도 계속 출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질의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약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시

1. 귀 노조의 규약은 ʻ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ʼ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 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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