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뀐 사업장 이동자의 퇴직금은 기간별로 나눠 합산한다

퇴직연금복지과-392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구미공장 노조위원장이 안산공장으로 옮겨 퇴직금 누진제가 단수제로 바뀐 경우 퇴직 시 산정방법을 묻자, 누진제 채무가 미확정이면 퇴직 시 평균임금에 종전 누진율과 변경 지급률을 각각 곱해 합산하라고 답했다.

질의

본사가 여의도에 있고, 구미공장과 안산공장이 있음.
  • 구미공장과 안산공장에는 별도의 기업단위노동조합(기업별노조)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존재함.
  • 구미공장의 경우 구조조정(생산시설 전면매각)으로 노동조합위원장 1인을 제외하고 전체 조합원이 명예퇴직하여, 2006.2.28.경 노동조합위원장 1인 노동조합이 되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 상실
  • 그 후 회사측은 구미공장 노동조합위원장을 2006.5.1. 안산공장 생산직근로자로 인사이동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안산공장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근무중임.
안산공장노동조합(유니온숍)은 2005.9.30. 단체협약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고, 취업규칙도 단수제로 변경하였음.
향후 구미공장 노동조합위원장(현재 안산공장 생산직근로자)이었던 자가 퇴직 시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시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구미공장 노동조합위원장이 2006.5.1자로 안산공장으로 발령받고 안산공장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중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지급률이 단지 누진제에서 법정제(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종전 (구미공장 재직기간)의 지급률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 (구미공장 재직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안산공장 재직기간)된 지급률 (단수제)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누진제 퇴직금채무 미확정시)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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