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신설 노조 지부 확장 적용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58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기존 노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신설된 전국노조 지부 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되나, 조합비 일괄공제 같은 채무적 부분은 확장되지 않는다.
질의
○○광역시와 ○○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2007. 4. 2 체결한 단체협약이 2007.10.17 설립된 전국단위노조의 ○○광역시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 (조합비 일괄공제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시
○○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A노조)이 2007. 4. 2 ○○광역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단체협약이 2007.10.17 설립된 전국단위노동 조합의 ○○광역시지부(B노조) 소속 공무원에게도 확장 · 적용되는지 여부는,
- ○○광역시가 노조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B노조 소속 공무원이 A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과 업무내용이나 근무 형태 등이 같거나 유사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A노조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B노조 소속 공무원에게도 확장·적용된다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조합비 일괄공제” 등과 같이 단체협약 내용 중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소위 채무적 부분은 B노조 소속 공무원에게 확장·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