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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 및 신발털이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65읽는 시간 1 
2007-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533 · 회시일: 2007-12-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 에 보면 안전화 건조기라는 품 이 있는데 안전화 목 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건(콤푸레샤)이나 신발 털이개를 안전화 건조기 목 명 으로 사용 가능한 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200 -4호) 제 조제1항 별표2 안전 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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