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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유고 시 정관상 임원이 한시적으로 역할을 대행한다

단어 수 460읽는 시간≈ 2 분
2024-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98 · 회시일: 2024-05-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현황) 공공기관인 회사 대표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이 되어 회사 정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질의) 회사 대표이사의 유고시 회사 정관에서 정한 임원이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의 회사 대표이사의 ㆍ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ㆍ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한시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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