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352 · 회시일: 2024-03-2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현황)
- 乙주식회사는 甲주식회사의 자회사임 금 법
-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운영본부장(본부장 2인 중 1인), 운영본부장 산하 인 의 실장 등 총 10명은 甲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주로 甲주식회사 임원이 기 아닌 실장이나 부장급 관리자, 이하 ‘파견근로자’)들로서 이들 10명의 급여와 관 ( 4대 보험료, 기타 복리후생 혜택은 전액 甲주식회사에서 부담 협 의 회
- 乙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은 파견근로자인 乙주식회사의 ㆍ 대표이사와 그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 이 사 ㆍ
- 乙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 측 이사 또한 乙사내근로복지기금 감 협의회에서 甲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온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대표 사 ) 이사가 위촉한 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인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대표 이사가 위촉한 경영기획실장(甲주식회사 파견근로자) 2인이 등기되어 있음.
- 甲주식회사의 파견근로자(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10명)가 甲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乙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수혜를 주어야 하는지 논의 중
(질의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파견근로자(甲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온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 또한 甲주식회사의 근로자 이며, 甲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온 파견근로자 모두 임금과 복지혜택을 甲주식 회사에서 부담)가 법적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질의2) 甲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온 파견근로자를 乙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乙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로 선임하였을 때,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3) 甲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온 파견근로자(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포함 총 10명)가 甲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실시하지 않는 목적 사업을 乙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 이들 파견근로자들이 乙사내 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1ㆍ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각 2명 이상 10명 이하)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 또한, 법 제58조에 따라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 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둬야 함.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들이 甲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4대 보험료, 기타 복리후생 혜택 등을 전액 甲주식회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乙주식회사에 파견되어 파견형태로 근로하고 있다면, 이들이 乙주식회사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 및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3673, 2023.8.21. 참고).
(질의3) 甲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온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질의 1ㆍ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이 乙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 할 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