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대학 자체 인사규정으로 초빙교원 계약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차별개선과-156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대학의 자체 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질의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 하는 것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와 관련, 귀 대학의 초빙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동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이어야 할 것인 바,
  • 초빙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기능대학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학장에게 포괄위임한 결과, 귀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 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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