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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등 법이 정한 유가증권은 명칭과 관계없이 기금증식이 가능하다

단어 수 433읽는 시간≈ 2 분
2008-03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6 · 회시일: 2008-03-2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파생상품이 뮤추얼 펀드만 가능한지 여부
펀드, ELS, ELW, ELF 등 주가와 연동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기금증식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금증식방법으로 사용가능한 뮤추얼 펀드의 종류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란 소위ʻʻ뮤추얼 펀드ʼʼ를 의미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5조 제 3호에 따라 국가 , 지방단치단체 또는 금융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가능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기금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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