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2 · 회시일: 2008-03-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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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 ․ 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 체육 ․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
회시
귀 질의서상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구입이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 (용도사업 )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