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파견법 질의회시

피부관리사보조원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단어 수 472읽는 시간 2 
2008-01
2026-09

개요

출처: 비정규직대책팀-122 · 회시일: 2008-01-16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하는 “피부관리사 보조원”이 “시설개인보호 종사자(4112)”에 포함되어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
“피부관리사 보조원”의 업무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하는 피부관리사의 보조업무”라고 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직업분류상 “미용관련 종사자(4122)”를 “염색, 파마 등 고객의 모발미용에 관련된 서비스와 얼굴, 팔, 다리 등에 마사지 등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회시

귀하가 제시한 “피부관리사 보조원”은 미용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개인보호 종사자(4112;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의료, 간호 및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하여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에도 유효하다
다음 글
본사·현장별로 차등 지급해도 정기적 식대·유류대는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