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2 · 회시일: 2008-03-2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단협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다고 명시된 것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지 여부 및 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 인지
회시
단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명시된 것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 하는지 여부 및 기금 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이 승인할 사항인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단협의 효력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업주의 출연목적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를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에 있고 출연수준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 결정하는 금액임을 감안할 때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근거에 대한 단협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취지와 출연수준 내에서 정해졌다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만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