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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퇴직자도 관행이나 단체협약 있으면 인센티브 성과급 수령

단어 수 552읽는 시간 2 
2008-01
2026-09

개요

출처: 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 회시일: 2008-01-09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에서 2006 년도 경영실적평가를 공표한 이후 2007년도 1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인센티브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화 관광부 산하 ○○○산업진흥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 정상여금과는 달리 해당기관의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 또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정부의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160 제3장 임 금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등 금품의 지급사유 발생이 고정적이지 않고 불확정 적이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간에 중도 퇴직 자에게 지급한 관행이 있거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금품 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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