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지원도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해당한다

단어 수 192읽는 시간≈ 1 분
1998-08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524 · 회시일: 1998-08-1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의 체육 ·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이전 글
보충협약 체결 교섭결렬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다음 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