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524 · 회시일: 1998-08-1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의 체육 ·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