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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같은 근로복지시설은 구입하지 않고 임차 운영해도 가능하다

단어 수 366읽는 시간≈ 1 분
1998-04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222 · 회시일: 1998-04-2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회시

ʻʻ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ʼʼ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 운영 주체가 구 입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 6조의 2 제 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동 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라 할 것임 . 휴양 콘도미니엄 ,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제 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 ·출연 ·구입 등이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 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 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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