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임금32240-625 · 회시일: 1997-11-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회시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이전 글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자동판매기 대체와 법 위반 여부다음 글노동쟁의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범위와 쟁의행위 목적의 한계다음노동쟁의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범위와 쟁의행위 목적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