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20 · 회시일: 2001-04-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