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24 · 회시일: 2001-04-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굴착깊이는 8.3m인 지하차도 공사로서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깊이가 10.5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중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 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