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360 · 회시일: 2022-11-0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시
-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사업자 5개소의 회계ㆍ노무관리의 분리 여부 및 동일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 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개인사업자 5개소가 인사ㆍ노무ㆍ경리ㆍ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사내기금법인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 경우 개인사업자 5개소, 1인법인 사업자 4개소, 동업 법인사업자 6개소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을 포괄하는 공동기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2~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제86조의4에 따라 사내기금 및 공동 기금의 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로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어야 함.
- 귀 질의 상 사업주, 임원 등이 동일하여 사용자 위원을 구성할 수가 부족한 경우에 매장(사업장)을 관리하는 점장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라도 점장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는 것에 법령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