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73 · 회시일: 2023-08-2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주식회사 갑(이하 ‘갑’)은 4개의 회사가 지분을 출차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로 (지분율 A:29%, B:19%, C:10%, D:42%) 이며, 갑 임직원 비율은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 24명(52%)와 갑에서 직접 채용한 임직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때,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들은 2~3년 근무 후 투자 회사로 복귀하며 파견 시 임금과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받는 갑에서 부담하고 있음.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설립준비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질의2)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2조제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설립 준비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어야 함.
- 귀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투자 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갑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명목은 파견이나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형태라면, 직접 채용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위원ㆍ근로자위원로 선출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투자회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투자회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형태가 파견근로자라면 복지기금협의회에 사용자위원ㆍ근로자위원은 될 수 없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 때,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감사의 겸직은 불가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어야 하므로 (질의1)에서와 동일하게 파견 온 임직원의 실질이 갑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및 감사로 선임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