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571 · 회시일: 2023-12-29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배경) 당사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2023년 3월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근로자 측과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여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 비록 당사 노사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근참법 제8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 근로자위원들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노사 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임기는 법상 만료되었으므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고, 새로운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준비원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음.
- 「근참법」 제8조제3항에서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원선출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 운영의 중단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노사관계법제과-955, 2021.4.7. 참조).
5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한편,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등에 한해 임기가 종료된 조합의 대표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신속히
Chapter 후임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4828, 2021.11.9. 참조)에 따라 기존 임원의 직무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의 범위 또한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는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근로자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 기 위원 위원 자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금 법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인 의 (퇴직연금복지과-4688, 2023.11.6.) 관 ( 협 의 회 ㆍ 이 사 ㆍ 감 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3)
(질의1)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업주”는 회사의 대표 이사를 말하는지 아니면 법인(회사)를 말하는지
(질의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3)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 2명인 경우 2명 모두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질의4) 제3자도 출연이 가능한 바, 회사에 경조사회가 이미 있을 경우 그 경조 사회의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11.9. 참조).
(질의 2ㆍ3)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 이 때, ‘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을 가지고 채용ㆍ지휘감독ㆍ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퇴직연금 복지과-3806, 2021.8.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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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대표이사는 공동 대표이사와는 달리 각 대표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각자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기금법인설립
Chapter 준비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1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법 문언상 출연 주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의 경조사회도 금전 및 물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할 것임. 기 법
- 다만, 귀 질의 상 회사 경조사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조성된 자금의 성격 등에 인 관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의 법률이나 소관 부처의 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기 관 ( 것이므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 협 의 회 (퇴직연금복지과-5529, 2023.12.27.) ㆍ 이 사 ㆍ 감 사 )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상황) 대기업인 갑주식회사는 회사 내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인 을주식회사를 설립함.
- 갑주식회사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갑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갑노동 조합본부’)이 설립되어 있고, 물적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된 자회사 을주식 회사의 근로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갑주식회사노동조합지부(이하 ‘갑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임.
(질의) 을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측 협의회위원은 ‘갑노동조합 본부’ 위원장과 ‘갑노동조합본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되는지, 해당 사업체 노동 조합인 ‘갑노동조합지부’ 위원장과 ‘갑노동조합지부’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 해야 하는지 여부
*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는 독립된 별개 사업장
* ‘갑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은 모두 을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을주식회사와 갑주식회사간 독립된 사업장이며, ‘갑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이 모두 을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을주식회사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갑노동 조합지부’의 조합원이라면 ‘갑노동조합지부’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 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