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2917 · 회시일: 2011-11-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무급노조전임자는 근무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76조의 9제 1항제 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