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무급노조전임자는 직전 12개월 급여가 없으면 우선배정을 못 받는다

단어 수 353읽는 시간≈ 1 분
2011-11
2026-10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2917 · 회시일: 2011-11-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무급노조전임자는 근무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76조의 9제 1항제 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 구성·유급 인정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다음 글
노동조합 서류비치·운영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