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 구성·유급 인정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41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규노조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참석시간을 유급 처리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질의

노조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노조와 민법상 사적계약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의 노조활동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신규노조의 의견수렴을 위한 비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부당노동행위성이 있는지

회시

1.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동의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그러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 이외에 사용자가 신규 노조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분기1회)하고, 협의회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택시회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포함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다음 글
무급노조전임자는 직전 12개월 급여가 없으면 우선배정을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