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51 · 회시일: 2023-02-1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에 비례 하여 무상증자 주식을 추가 배정받을 경우, 그 배정받은 추가 주식분의 성격
(질의2)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기본재산(출연금)으로 보는 경우, 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한 기본재산의 범위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함.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따라서 위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기금의 운용이 아니고 운용을 통하여 증가한 재산만을 수익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호에 열거되지 않은 무상증자를 통하여 증가한 재산(주식)은 수익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1호에 따르면 ①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고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에 무상증자가 이루어졌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라면, 무상증자를 통하여 증가한 재산, 즉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