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계산한다

퇴직연금복지과-3065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계산 착오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3년은 지침 시행일이 아니라 중간정산일부터 기산되므로,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2020.8.5.) 지침에 따라 중간정산 시점이 3년 도과한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 처리하였으나 근로자 A가 해당 지침은 지침 시행일 이후 중간정산자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 근로자 A의 주장과 같이 동 지침 시행일 이후 중간정산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2020.8.5.) 지침에 따르면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3년)는 중간정산일부터 기산되므로
  •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도과 시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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