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방식과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 겸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임원 선출 표결방법은 조합 규약이 정할 사항이며, 노동조합 대표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은 규약에 금지가 없으면 허용됨.
상황
질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투표 진행 중
* 투표방식 : 조합장, 이사 및 감사 임원 후보자를 목록으로 찬, 반 투표
질의 1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정 투표는 후보자들을 목록으로 찬/반 투표하는 것인지
질의 2
투표 결과 조합원의 반대표가 과반수 시 다음 절차는?
질의 3
노동조합 대표자가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이사에 선임될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 허용이 가능한지
회시
(질의1・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 시의 찬반투표 등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선출 방식을 후보자 목록에 대한 찬・반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인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질의3)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조합의 규약 등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은 허용된다 할 것임.